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하 '한명숙 사건')이 10년 만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 제기는 크게 두 줄기다. △검찰의 표적·강압수사가 있었는가, △만약 그랬다면 한명숙 사건은 다시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다.

KBS는 한명숙 사건 1심 재판에 출석한 검찰 측 증인 가운데 한 명이 과거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한명숙 사건 법정에 정식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한 사람 가운데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폭로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KBS는 문제의 증인이 이번 한명숙 사건 관련 보도가 처음 나오기 한 달쯤 전인 지난 4월 7일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진정서에서 한명숙 사건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조작 등 부조리'가 있었다는 내용을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적었고, 법무부는 이 진정서를 4월 17일 대검찰청에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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