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클럽, 단란주점, 노래방도 정당한 경제활동이지만, 감염위험 때문에 장기간 집합금지중이다. 생산 유통을 위한 기업활동도 감염위험이 크다면 국민안전을 위해 중단되는 것이 맞다”며 “경기도가 물류센터를 포함한 일반기업에 대해 감염위험을 실태조사 중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감염 및 확산방지를 위해 핀셋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조적 감염위험이 있거나, 예방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거나, 확진자 발생 후 부실대응으로 감염위험이 있으면 일반기업에도 곧바로 집합금지 시설폐쇄 등 필요조치를 할 것”이라며 “기업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확인용 샘플조사가 필요하다면 풀링 검사를 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지사권한이 생각보다 꽤 쌔구나
처음 알아뜸 ㄷㄷ...

https://news.v.daum.net/v/20200529192244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