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괴산군 공무원 A씨(47)와 B씨(53)에게 벌금 2000만원과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제 환경미화원을 고용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근무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36회에 걸쳐 임금 2700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업무 숙달된 환경미화원들을 계속 사용하면서 이들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퇴직금도 주지 않으려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은 타인의 명의로 했지만 실제 근무는 기존 기간제 환경미화원들이 한 셈이다.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2년 이상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들은 타인 명의로 받은 임금의 일부를 실제 근무한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하고 일부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허위 명의자 중 한명인 자신의 형에게 106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남 판사는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예산을 전용하고자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관행적으로 이뤄져오던 행위를 답습하는 과정에서 범행으로 이어졌다"며 "기간제 근로자 예산을 비합리적으로 배정해온 지방자치단체의 부적절한 행태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일 범행을 저지른 전임자들의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며 "이들과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직위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