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역사왜곡 금지법 발의…7년 이하 징역 등 처벌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서구을)은 '역사왜곡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폄훼하거나 피해자 및 유가족을 이유없이 모욕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회 이상 재범시 곧바로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고, 피해자나 유족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됐다.

신문, 잡지, 라디오, TV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시회, 집회 등에서 역사적 사실을 부인 또는 현저히 축소·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독립유공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독립유공자 등을 모욕하는 행위, 식민통치 옹호 단체에 내응하여 그들의 주장을 찬양·고무, 선전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