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2일 업무방해,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교무실무사 A(3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해당 학생의 아버지인 이 학교 전 교무부장 B(50)씨도 범행에 가담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4시께 B씨 아들의 '언어와 매체' 과목 답안지 3개 문항의 오답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컴퓨터 사인펜을 이용해 정답으로 수정, 채점 기계에 입력해 학교장의 시험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잠시 교무실에 다녀오셔야 한다"는 말로 국어 교사를 교무실에서 내보낸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답안지 조작 정황을 뒤늦게 발견한 국어 교사는 학교에 이런 사실을 보고했고 전북도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서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검찰은 B씨가 A씨 범행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부정행위로 B씨 아들은 해당 과목에서 10점의 이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B씨 아들은 자퇴서를 제출했지만, 학교는 이를 보류했다. B씨는 지난해 2월까지 이 학교에서 교무부장을 지냈으나 현재 다른 학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공모 관계 등을 규명하기 위해 면밀히 보강 수사를 했다"며 "성적조작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학업성적 관리를 저해하는 불법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