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 53분께 상당구의 한 금은방에서 순금 50돈짜리 팔찌(1천600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금은방에 들어가 금팔찌를 보여달라며 손님 행세를 했다. 그러고는 주인의 잠시 한눈을 파는 틈을 타 건네받은 금팔찌를 가지고 달아났다. 경찰은 신고 접수 5분 만에 약 600m 떨어진 곳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