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중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B(50)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8일 아무 말 없이 선박 수리 일자리를 그만둔 경위를 묻기 위해 B씨와 함께 외국인 C(32)씨가 묵고 있던 제주시 한림읍의 한 모텔에 침입한 뒤 외국인을 폭행했다. A씨는 주먹과 발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왼쪽 눈의 시력을 잃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방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인 피해자는 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피해자의 왼쪽 눈 시력이 상실되는 중대한 상해를 입게 했음에도, 충분한 피해복구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