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605084350369




조선일보가 1년 5개월 만에 손혜원 전 의원 관련 오보를 정정했다. 

조선일보는 5일 바로잡습니다'를 통해 "측근의 친척, 그 아들까지 연결돼 매입… '노른자 블록' 30% 장악" 기사가 오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손혜원 당시 의원의 최측근인 채옥희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이사의 친척이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에 4채의 건물을 보유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그러나 법원의 심리 결과, 채옥희 이사는 위 기사에서 언급된 채모(61)씨와 그 아들(29)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다. 

추가로 확인된 건물 4채의 소유자는 채옥희 이사의 친척이 아니라 정모씨의 남편과 그 자녀인 채모(61)씨와 그 아들(29)로 확인되었으므로, 해당 기사를 바로잡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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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 배상제도 빨리 도입좀. 조선일보는 돈으로 조져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