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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demon
2020-06-06 10:48
조회: 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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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 피워 사과하겠다”고 식당주인 유인해 흉기로 보복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식당 주인 A씨가 말리자 “저녁에 와서 죽이겠다”고 말한 뒤 식당을 나갔다. 그는 약 3시간 뒤 다시 식당에 찾아가 “낮에 소란을 피운 것을 사과하고 싶다”며 A씨의 팔짱을 끼고 가게 옆 골목길로 데려간 뒤 갑자기 흉기를 꺼내 공격했다. A씨는 전치 5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살인 의도가 없었고, 이씨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 피해자가 쓰러진 상태에서도 계속 흉기를 휘두른 점에서 살인 의도가 있었다”면서 “흉기를 숨기고 식당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유인한 것을 보면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사소한 이유로 살해하려 했고, 흉기를 미리 준비한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에게 배상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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