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1심 판결을 내렸던 이모(58) 부장판사는 당시 본지에 "(기자가)조두순 사건에 대해 물을 줄 알았다면 전화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며 "판사는 공복(公僕)이다.

공직자로서 국민 정서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형사 사건은 나와 맞지 않는구나 싶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두순 형량에 대해서는 "판사가 판결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며 "(12년형)은 당시 일반적인 판례보다 2~3배의 (무거운) 형량이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됐고, 수사단계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재판부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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