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630180140182


"사모펀드, 검은유착 아냐" 판단..정경심, 공모 혐의 벗다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가 사모펀드 관련 혐의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으면서,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시작된 후 일가에 대한 첫 사법부 판단이 '유죄'로 결론 났다.

법원은 특히 5촌 조카 사건에서 검찰이 공범으로 적시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공범 성립 여부도 함께 판단이 내려졌는데, 3개의 혐의 가운데 핵심인 2개의 혐의는 공범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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