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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영상 12:55

유튜브 링크 [한문철 tv] 링크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 지키면서 서행하는데 왼쪽에서 자전거 타고 온 아이, 아이 자전거 브레이크 고장이라 멈출 수 없었다고 함, 아이 부모가 스쿨존을 들먹이며 200만 원 고액 합의금 요구, 대학병원에서 입원거부하여 동네병원에 강제 입원 시킴, 보험사에서는 75(블박차):25라고 함

블박차 댓글 
지금 현재 보험담당자분도 상대가 공갈입원 지속되면 금액이 지속적으로 나가게되니 처음 50만원 합의금에 50 더하여 100만원에 합의하게끔 마무리단계로 진행중이라고 합니다.경찰에 신고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민식이법으로 인해 이렇게 악용되고 있습니다.정말 하루빨리 법이 완화 되길 바라며 이런사례가 일어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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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마냥 남일이라고 생각할 순 없을거라 봅니다 
개정되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