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한 만큼 A씨가 거짓으로 그를 고소했을 리 없다고 판단했다. 무고죄 수사를 맡은 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2과는 "김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서 특별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성폭행 혐의 수사를 마친 여성청소년과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김씨 측이 제출한 반박 증거와 A씨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경찰은 성폭행 혐의에 기소 의견을 냈으니 무고죄에 불기소 의견을 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검찰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는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