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도 방어도 포기하고 고소당하자마자 자살했으면

공소권없음으로 수사도 종결될거고 남은건 피해자의 증언과 증거뿐인데

아직도 비벼댈 피카츄 배때지가 남아있습니까?


1. 평소에 해온 남페미질.
2. 남페미면서 저지른 성범죄.
3. 죄를 짓고 처벌받지 않기 위한 도피성 자살.
4. 자살로 인해 야기될 서울시 업무공백.

이걸 대체 어떻게 쉴드를 칩니까?




이 게시글은 고인의 뜻에 따라 피해자의 기준에 맞춰 성범죄자에 대한 유죄추정을 적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