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증거재판주의와 함께 근대 형법의 근간을 이루는 법리로, 법치국가에서 자유인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그가 '사전에 법으로 정해놓은 죄'를 범하여 '사회적으로 합의된 형벌'을 받게끔 해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 절차가 바로 형사소송이다. 그런데 무고인일지 죄인일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개 개인은 절대권력인 공권력 앞에 너무나도 무기력한 약자이므로 국가로부터 피의사실을 추궁당하는 개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죄를 규명하는 책임은 국가에 있다. 여기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기관의 논증에 따라 피고인의 범행 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사라져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이익을 국가의 이해관계보다 우선시한다는 형평적(衡平的) 대원칙이다. 만약 무죄추정의 원칙이 없다면, 사법부가 타락할 경우 특정 표적을 유죄로 추정, 공권력을 남용하여 제 멋대로 처벌하거나 사법살인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폐해는 근대 이전의 봉건 사회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역사적으로 수많은 인물이 정치다툼의 결과, 유죄로 추정당해 고문, 숙청의 대상이 되었다.



무죄추정은 절대권력인 국가로부터 형사소추 받을때 열위에 서는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는 원칙이고 절차임.
무죄추정이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건 니들이 불알 긁으면서 그알보다가 저새끼가 범인이네 소리조차 할수 없어야 한다는 말임.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긴 유명한 사람이 있지.
공권력의 작용으로 개인의 직장에 범죄의 의심일 뿐인 사실을 즉각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