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소형 아파트 2가구를 2년 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박모씨는 정부의 7·10부동산대책을 보고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임대주택등록제도를 폐지해 앞으로 세금 감면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다. 지난해 처분한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금액을 토해내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이미 낸 세금의 15배에 이르는 8억원 정도다.

7·10대책의 예기치 못한 후폭풍이 임대주택사업자로 몰아치고 있다. 임대주택 이외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에 주어지던 양도세 비과세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비과세로 거주주택을 판 임대사업자는 뒤늦게 양도세 ‘폭탄’을 안게 됐다.

부자걱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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