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4448829


'악플러' 경찰서 다녀온 후 황당 글, "오리발 내밀었더니…"


악플이 줄지 않는 것은 범죄자들이 처벌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중의 관심을 받는 특정 인물, 범죄 또는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을 향해 악플을 쏟아내고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런 사례들이 쌓여 '악플은 어차피 벌금형'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굳혔다는 것이다.

실제로 악플 사건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 세월호 참사 유족의 인터뷰 기사에 "독하게 XX하겠구먼. 시체장사"라는 악플을 달았던 누리꾼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동성애자임을 '커밍아웃'한 여성의 방송 채널에서 "전라도 X, 레즈(비언)인게 뭔 자랑이라고 떠들고 있어"라는 댓글을 쓴 누리꾼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기업에서 성폭행 논란이 있다는 인터넷 포털 기사를 보고 피해자를 주장하는 여성을 "꽃뱀"으로 몰아간 악플러 역시 벌금 4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법부는 악플의 심각성을 감안해 악플 범죄에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의 형량을 최대 징역 3년9개월까지 늘리는 양형기준안을 지난해 초 의결했다. 그러나 아직 범죄억제 효과는 미미하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건은 지난해 1만6633건 발생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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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개 엿 같은 소리인지... 악플이 좋다는 건 아니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를 위한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이상 이에 대한 처벌을 무분별하게 하거나 무겁게 하는 건 애당초 지금 수준도 과할 지경이다. 거의 기분상해죄 수준으로까지 발달하는 것 같은데, 웬만한 나라에서 그런 건 취급도 안 한다.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불균형하고 기울어진 잣대를 갖고 있는 거야. 예로 든 것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처벌하는 악플이랑은 궤를 달리하는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