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울주군의 노점상 단속 위탁업무 용역업체 직원이 울산 울주군 간절곶 공원에서 군의 허가를 받고 길거리 공연 중이던 거리예술가 A씨를 향해 욕설과 발길질을 하고, 무대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피서객들과 어린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이 공연을 보고 있었다. A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영상과 함께 올린 글에 따르면 A씨는 공연을 하며 관객들과 즐겁게 소통하던 중 갑자기 흰색 모자를 쓴 남성이 호루라기를 거세게 불면서 무대 위로 난입, '가'라고 소리치고 줄처럼 보이는 무대도구를 빼앗아 바닥으로 내던졌다. 이 남성은 이어 무대 옆에 세워져있던 '거리예술가'라고 적힌 배너를 발로 차기도 했다. 동영상에 따르면 당시 현장은 공포의 정적이 흘렀고, 이 장면을 목격한 어린이들은 겁에 질린 모습이 선명하게 찍혔다. 관람객들이 이 남성을 향해 거세게 항의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돼 경찰까지 출동하는 상황으로 치닫았다. 소란 현장에서 이 남성은 자신의 신분을 공원관리소장이라고 밝혔지만 울주군청에서 노점상 단속업무를 위탁한 용역업체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울주군은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울주군 관계자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용역업체 소속 직원이 전후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가운데 매우 부적절하게 대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울주군에서 거리공연 예술가 지원을 위해 4월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을 통해 선정된 예술가로, 공원이용신청을 정식으로 하고 진행했던 공연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내용을 해당 사설경비업체 측에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업체 측에서 소속 직원들에 대해 제대로된 교육을 하지않아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덧붙여 "이번 문제를 발생시킨 해당 장본인은 모든 책임을 지고 회사를 그만둔 상태로, 그가 현장에서 자신을 공원관리소장이라고 말한 부분은 공연저지를 위해 거짓을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주군은 법률자문 후 해당 사설 경비업체 측에 책임소재를 물어 계약해지와 함께 해당 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대전에 거주하고 있다는 예술가 A씨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 일생 처음으로 공연이 중단되는 더럽고 짜증나는 일"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가 3일 오전에는 "울산에서 겪은 일들에 대해 믾은 분들이 공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거리 공연자들이 저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힘내서 잘 대처할 것"이라고 심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