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윤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횟수를 합해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다만 법 시행 당시 국회의원인 사람은 1회 당선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다선 의원들이 당장 다음 선거를 걱정해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해당 법안은 윤 의원의 첫 대표 발의 법안이다.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민형배 의원을 비롯해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얻어 정식 발의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의원들에게 보낸 공동발의 요청서에서 "국회의원의 권한이 작지 않음에도 3선 초과 연임 제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국회의원의 연임 제한이 없는 것은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선 의원일수록 주요 당직을 맡는 등 권한이 강해져 당 내부 공천에서 유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초재선 의원의 국회 진출을 확대해야 '일하는 국회'의 내실을 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서울 성북구의회 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거치면서 정치권의 기득권 관행에 문제 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국민 청원 등에 지속해서 국회의원 연임 금지 제안이 올라오는 점과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새 인물로 교체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한다. 윤 의원은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며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 의원은 국회의원도 주민 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다음 주에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