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2008년 숨진 김모 씨의 가족 5명에게 1인당 2천89만원씩 총 1억445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무죄가 확정된 형사 사건으로 304일 동안 구금당했던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보상금은 김씨가 구금된 기간에 올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일급(6만8천720원)의 5배를 적용해 결정됐다. 형사보상법은 구금 1일당 최저임금 기준 일급의 최대 5배를 보상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구금의 종류와 기간, 구금 기간 중 입은 재산상 손실 정도, 정신적 고통, 김씨의 나이, 직업 및 생활 정도 등 형사보상법이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1969년 6월 동료 선원들과 함께 충남 서천군 장항을 출항했다가 납북돼 5개월 만에 풀려났으나 귀환 후 간첩으로 몰려 수사를 받았다. 영장 없이 불법으로 구금된 김씨는 구타와 고문,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반공법 위반, 이적,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수사 당국은 김씨가 일부러 북으로 넘어갔으며 북한 간부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했고, 북의 지령을 수행하기로 결의한 뒤 납북됐던 것처럼 가장해 귀환했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당시 김씨의 이적행위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일부러 북으로 넘어가 조업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김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0개월이 확정돼 복역한 뒤 1970년 9월 만기 출소했다. 김씨가 세상을 떠난 뒤인 2017년 김씨 딸의 신청으로 열린 재심에서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