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법원 316호 법정에서 오모(39) 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과 절도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오씨는 지난해 8월 랜덤 채팅 앱에서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꾸민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라는 취지로 이모(29) 씨가 올린 글을 보고 세종시 한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범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강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그러나 "이씨 속임수에 넘어가 강간 도구로만 이용됐을 뿐 범죄 의도(범의)는 없었다"며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우연한 사정의 연속적인 결합이 있었다는 점과 오씨가 '지금 이게 실제 범행'이라고 인식했을 법한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검찰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고려하지 않은 채 놀이, 상황극, 플레이라는 이름으로 오씨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선 오씨 범행의 고의성 인정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법리 다툼이 다시 벌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