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872113_32524.html


요약

산사태가 난 이 태양광 발전소는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에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엔 경사도가 평균 25도 미만이면 배수로나 옹벽 등에 대한 의무 규정 없이도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토사가 흘러내려 마을을 덮친 강원도 철원 태양광 발전소의 지반 경사도도 21도였습니다.

역시 '옛날 기준'의 적용을 받았는데, 이번에 산사태가 난 12곳의 태양광 시설 모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산림청 관계자]
"2018년 12월달에 법 개정이 됐거든요. (12곳) 전 개소가 개정 전에 허가 신청이 다 들어왔어요."

현 정부 들어 개정된 기준은 경사도 15도 미만인 산지에만 태양광 패널을 세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대규모 시설엔 재해 방지 설비를 반드시 설치하고 정기 점검받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사도가 낮은 곳에 배수로와 옹벽을 갖춰 세워진 태양광 시설은 이번 집중호우에도 피해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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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금까지 산사태난 곳 중 태양광 시설이 있는 곳은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