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 아베새끼나 네토요우가 저런일을 저지른다고 하면...
김정은, 시진핑, 푸틴 이 그사람 똥구멍이 헐어 없어질때까지 빨아줄 사람 구해줄듯...


근데, 그렇게 하면 UN헌장+미일 안전보장조약같은것을 논스톱으로 위반한거라...
일본 국회의사당이랑 총리관저같은데 Made in U.S.A의 B61-12같은거 동시에 한 30발 떨어져도
국제적으로 할말은 없겠네... 

인류역사상 핵을 두번 맞은 민족으로 전락하겠네...



UN헌장이나 읽어봐라

유엔 헌장 
제7장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

제 53 조
1.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권위하에 취하여지는 강제조치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한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을 이용한다. 다만,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없이는 어떠한 강제조치도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취하여져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어떠한 적국에 대한 조치이든지 제107조에 따라 규정된 것 또는 적국에 의한 침략 정책의 
재현에 대비한 지역적 약정에 규정된 것은, 관계정부의 요청에 따라 기구가 그 적국에 의한 새로운 침략을 
방지할 책임을 질 때까지는 예외로 한다.

2. 이 조 제1항에서 사용된 적국이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중에 이 헌장 서명국의 적국이었던 
어떠한 국가에도 적용된다.

제18장
제 107 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2차 세계대전중 이 헌장 서명국의 적이었던 국가에 관한 조치로서,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가 그 전쟁의 결과로서 취하였거나 허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한다.



※적국조항
적 국가 조항은 유엔 헌장 제 77의 반 문장 등 제 53 조 및 (107)의 통로입니다. 따라서 제 2 차 세계 대전 에서 패한 모든 "적국 "은 다른 UN 국가의 
"공격적 행동"에 대한 결과에 직면하게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어떤 국가 의 안전 보장 이사회의 허가없이 집행 될 수 있습니다 . 
조치에는 군사 개입이 포함됩니다. 적국은 "제 2 차 세계 대전 동안 현재 헌장 서명국의 적이었던 모든 국가"입니다






일본에 떨어질 B61-12의 깜찍한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