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말 들어야 돈 준다는 경기도".. 남양주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지급대상에서 남양주시를 제외한 경기도를 상대로 최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지급할 수 있는 특조금은 약 70억원대에 이른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서로 권한을 두고 다툼이 생긴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 국가 권력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다고 우월한 위치나 돈으로 지자체를 길들이려 하는 것은 부당하며, 지방자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본격적인 양측 갈등은 4개월 전 부터 시작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3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도민 전체에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같은 달 30일 정식 공문이 아닌 이 지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자체 예산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시·군에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조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남양주시는 지역화폐보다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고 쓰임새가 넓어 유용하며 사용이 편리한 현금으로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 4월 21일부터 저소득층을 시작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한달 후인 지난 5월 20일 어떠한 사전 안내도 없이 남양주시와 수원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에만 특조금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이 남양주시 설명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우리는 경기도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한 채 다른 시·군 관계자로부터 특조금 지급신청 내용을 전해 듣고 신청 마지막 날인 지난 5월25일 경기도에 특조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일방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기도에 특조금 인센티브 배분 대상에서 제외된 구체적인 사유를 질의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공식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유태일 예산담당관은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충분한 소통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2개 시(남양주시, 수원시)는 현금으로 지급해 정책효과를 구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신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반면 남양주시 측은 “자체 설문조사 결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현금은 92% 이상 관내에서 지출됐고 주 사용처는 마트 및 음식점 등으로 분석됐다”며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재난긴급지원사업 취지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경기도의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기준’어디에도 지역화폐 지급을 요건으로 삼지 않았음에도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특조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https://news.v.daum.net/v/20200729112609385


언론이 물고빨아주니까 잘해보이는거지... 만약에 조중동이 이악물고 까대기 시작하면   과연 버틸수있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