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최호식 이종채 황정수 부장판사)는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 의원은 2015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대사를 피습한) 김기종의 변호사는 민변 소속인데 머릿속은 '북변'이다", "민변 안에 북변인 분들 꽤 있죠"라고 썼다. 민변은 "종북 인사가 여럿 소속돼 있다는 하 의원의 말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김기종씨 변호인은 민변 소속이 아닌데도 하 의원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민변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나 항소심은 '민변 안에 북변' 등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피고 하 의원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북변'이라는 용어는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명예훼손은 '허위사실' 또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뜻하는 만큼, 단순히 '의견'을 드러낸 표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피고(하 의원)가 문제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한 것은 원고(민변)의 정치적 입장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닌 의견 표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민변은 파기환송심에서 "하 의원이 종북 인사가 여럿 포함된 단체라는 의견을 표명해 민변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논리를 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북변'이라는 표현은 원고의 공적 활동과 원고가 취한 정치적 태도에 대한 정치적·이념적 의혹 제시 내지 비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모욕적이고 경멸적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의견 표명으로서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