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모녀'도 '51번'도.. 구상권 청구 소송, 재판은 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들에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은 아직 한 건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자 대부분이 소송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미루면서 재판 일정이 지연된 탓이다.

2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코로나19로 인한 구상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공식 재판절차가 시작된 건은 하나도 없었다. 가장 오랫동안 시간을 끌고 있는 소송은 이른바 ‘강남 모녀’ 사건이다. 지난 3월 서울 강남구에서 제주도로 여행을 간 모녀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었지만 간단한 약만 처방받은 채 관광을 강행했다. 그 결과 도내 업체 20여곳이 영업을 중단하고, 90여명이 자가격리를 해야했다. 제주도는 3월 이들을 상대로 1억3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제주지법은 소장 접수 이후 6개월 가까이 지난 이날까지도 변론기일조차 정하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모녀 측이)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잘잘못을 다투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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