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은 22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플루엔자 조달계약업체의 유통과정에서 백신의 냉장온도 유지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신고가 돼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품질이 확인될 때까지 일시 중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문제가 제기된 백신 물량은 약 500만 도즈다. 정 청장은 "오늘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대상자용 물량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접종이 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질병관리청은 해당 업체의 인플루엔자 백신공급을 즉시 중단했고 이미 공급된 백신에 대해는 품질을 검증한 후에 순차적으로 백신접종을 할 계획"이라며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백신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한 시험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문제가 제기된 백신 물량의 폐기 여부에 대해 "유통과정 조사와 품질시험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며 "바이러스를 죽여서 만든 사(死)백신은 온도에 덜 민감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전문가 의견과 품질검사를 진행해 판단을 엄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22일부터 13~18세 대상 국가 예방접종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지난 8일부터는 12세 이하 어린이들이 접종을 받았다. 정 청장은 "현재 문제가 제기가 된 물량은 13~18세 이상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준비된 물량으로,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어린이 대상자에게 공급된 백신은 별도의 다른 공급체계로 공급된 백신이기 때문에 대상 물량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유통과정의 문제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신고가 어제(21일) 오후에 접수돼 저희가 인지하고 조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 청장은 "또 현재 문제제기가 된 백신은 유통하는 과정상의 냉장온도 유지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된 제품"이라며 "제조상의 문제, 제조사의 백신 생산상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해당 백신은 모두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백신검정과정을 통과해서 공급된 제품이고 이 제품이 의료기관까지 전달되는 과정상의 냉장온도 유지가 일부 유지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돼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백신 유통과정상 문제가 발생할 시 처벌에 대해 "약사법에 따르면 유통에 대한 품질관리 사항을 위반했을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안내돼 있다"며 "이 부분은 정확한 조사를 한 후 위반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