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21일 살인 혐의로 전날 체포된 A(6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의 한 아파트 B(76·여) 씨의 집에서 B씨와 지인인 C(73·여)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날 저녁 이웃 주민 2∼3명과 함께 B씨 집에서 점당 100원짜리 화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B씨 등과 시비가 붙었고, 오후 8시 57분부터 3차례에 걸쳐 경찰에 도박 신고를 했음에도 경찰이 증거 부족으로 B씨 등을 처벌하지 않자 이에 분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도박 신고로 출동했던 경찰이 철수하려 하자 재차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칼을 들고 있으니 나를 체포해가라"고 했다. 다시 B씨 집으로 간 경찰은 곁에 흉기를 두고 앉아있던 A씨를 오후 9시 25분께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분당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했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주거가 일정하며 목격자 진술과 흉기 등 증거가 확보된 데다 고령이고 도주 우려가 적어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 오는 22일 오전에 다시 출석하라고 한 뒤 오후 11시 20분께 석방했다.

























그리고 A씨는 자정이 조금 안 된 시각 집에 도착한 뒤 10여분 만에 소주병과 흉기를 들고나와 B씨 집으로 향했다. 이후 A씨가 B씨 집을 다녀온 뒤인 20일 오전 7시 50분께 B씨는 C씨와 함께 집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 등 주변 증거를 통해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지만, A씨는 계속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봤을 때 화투를 치던 중 시비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나 A씨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정확한 동기는 알 수 없다"며 "그런데도 A씨가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명백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