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모든 분야로 확대 추진




법무부가 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가습기살균제 독성 피해,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모펀드 부실판매 등의 대규모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50인 이상의 피해자가 집단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고의적 손해에 대해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상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현대 사회는 다수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도 개별 피해의 회복이 어려운 제도적·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와 예방을 도모하고 책임 있는 기업 활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다.


현재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시행돼 주가조작·허위공시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증권 분야에만 도입된 상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사회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실손해 이상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제도다. 현재는 제조물책임법 등 일부 분야만 3~5배 한도로 도입됐다.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집단소송제를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 50인 이상의 모든 손해배상청구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집단소송법이 제정되면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흡수된다.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소송에서 다툴 증거를 법원이 조사해달라고 신청하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된다. 피해자의 주장 책임은 ‘개략적 주장’이 가능하도록 줄였다.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는 자료의 내용이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주장하는 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효력을 강화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은

‘소송허가재판(3심)’과 ‘본안재판(3심)’으로 구성돼 사실상 6심제 구조로 운영돼 왔다.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하더라도

상대 기업이 불복해 항고하면 결정이 확정되는 데만 수년이 걸리기도 했다.


집단소송법은 허가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폐지하고 본안재판에서 다투도록 한다.

집단소송 허가 결정을 받은 본안재판 1심에는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적용한다.


다만 형사재판처럼 배심원단의 평결이 판결을 구속하지 않는다. 분배는 확정판결 뒤 이뤄진다.

법 시행 이전에 일어난 손해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는 내용이다.

현재 제조물책임법 등 일부 분야에 규정된 3~5배 한도의 배상책임을 상법에 일괄적으로 도입한다.

국가 등 공법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다만 기업이 상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고 입증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개별 법률보다 우선해 적용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가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시행 이후 일어난 손해부터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http://www.msn.com/ko-kr/news/other/%eb%b2%95%eb%ac%b4%eb%b6%80-%ec%a7%91%eb%8b%a8%ec%86%8c%ec%86%a1%c2%b7%ec%a7%95%eb%b2%8c%ec%a0%81-%ec%86%90%ed%95%b4%eb%b0%b0%ec%83%81-%eb%aa%a8%eb%93%a0-%eb%b6%84%ec%95%bc%eb%a1%9c-%ed%99%95%eb%8c%80-%ec%b6%94%ec%a7%84/ar-BB19kqCR?ocid=ientp_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