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3803829?sid=102

공정거래위원회에서 SPC의 일감 몰아주기 및 부정승계 의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SPC에 대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하반기 주요 기업수사로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진 SPC 사건이 시작부터 제동이 걸린 셈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이달 중순 SPC에 대한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기각 사유는 ‘공정위가 넘긴 자료부터 충분히 검토해야 하므로 현 수사 단계에서 압수수색이 필수가 아니다’ 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 수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였다는 얘기다.





재벌 잡으려면 먼저 사법부부터 손 봐야 하기에

이 부분은 대충 예상된 면이 있고

사법부 개혁 전인 지금은 아직 어쩔 수 없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