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그 아들, 추 장관 전 보좌관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군 휴가 특혜 의혹의 핵심이었던 '외압'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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