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전 3차장, 권양숙·박원순 北 인사 접촉 확인 지시
문성근 사찰, DJ·盧 비자금 의혹 추적 지시 등 혐의
재판부 국고손실·횡령만 유죄 "정권수호 범죄행위"
앞서 국정원 댓글부대 운용 혐의로 징역 2년 받기도

법원이 이명부 정부 당시 야권 주요인사 사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을 추적지시 혐의를 받은 국가정보원 간부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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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정원의 예산 집행이 외부 감사 되지 않는 구조에서 국정원이 국가수호라는 본래사명에서 벗어나, 정권수호를 한 일련의 범죄행위다”고 말했다. 이어 “3차장에 부임해 데이비슨 사업의 보고를 받고 주관하며 국정원 직무범위에 속하는 활동이 아니라는 걸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국정원장 지시를 받아들여 여러차례 걸처 국정원 수익금을 위법하게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야권 인사의 미행, 감찰 등 행위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증명을 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데이비슨·연어사업 연루와 이석현, 박지원 전 의원 보좌관의 PC를 해킹하는 등 국가정보원법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이 전 차장은 지난 8월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민간인 댓글부대 운용에 국가정보원 예산을 불법 사용한 혐의로 넘겨진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https://news.v.daum.net/v/20200928154231384

판결이 예술이던가 아니면 검사 공소장이 예술이던가 아님 둘다던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