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시작 일주일인 30일 7만5000명이 넘게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지난 23일 올린 것이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와 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을 말한다. 윤 시장은 이 청원 글에서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일정 기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고 썼다. 그는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형벌적 보안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 적용 기준 시점을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 복귀 시점으로 하면 소급적용 논란도 없앨 수 있고, 조두순에게도 적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윤 시장은 지난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통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글이 공개된 시점부터 30일 이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을 하게 된다. 초등학생 납치와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오는 12월 출소하면 자신의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 피해자 아버지는 최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두순이 여기에 와도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국유지라도 임대를 해 줘서 그 사람을 (우리와) 떨어뜨리도록 설득이라도 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