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씨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B씨가 만취해 호텔가운을 거꾸로 입고 원피스 지퍼를 올려달라고 해서 그 모습이 웃겨 나중에 B씨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려주고자 장난으로 촬영했다”며 “오해라도 받을까봐 촬영한 것이기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장난으로 촬영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객관적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고 피해자 의사에 반했다면 피고인에게 다른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형법상 책임을 묻는데 문제가 없다”며 “나중에 피해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오해사지 않으려고 촬영한 것이어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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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에 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법정형이 훨씬 높지만 약식명령 청구와 함께 검찰도 100만원을 구형했다”며 “범행 경위, 정황 등을 따져봤을 때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ews.v.daum.net/v/2020101610363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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