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종부세 감면 혜택은 실거주 여부가 아닌 장기보유(5년 이상)를 기준으로 최대 50%까지 적용된다. 보유기간에 따라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 등이다. 또 단독 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세대주에 대해서도 10~30%의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60~65세 10%, 65~70세 20%, 70세 이상 30%인데, 내년부터는 10%포인트씩 올라 20~40%다.

https://news.v.daum.net/v/20201020000353052?x_trk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