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수업시간에 외투 착용을 허용하지 않은 중학교의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생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라며 규정 개정을 해당 중학교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수업시간 등 일과시간 동안 외투 착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의 건강권 복장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중학교는 학생들이 수업이 진행되는 본관에 머무는 오전 4시간 동안, 또 오후 2~3시간 동안 외투 착용을 금지했다. 등·하교와 등교 이후 운동장이나 급식소 등 학교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외투 착용을 허용했다. A중학교 재학생은 복도로 이동할 때 너무 추운 데다 교실에서 난방기를 틀면 자원이 낭비되고 피부에도 좋지 않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긴 외투자락에 걸려 의자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데다 빈부격차에 따른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며 해당 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인권위는 위화감 예방과 학업 집중 목적 자체는 타당하지만 "외투 착용과 해당 목적 간 직접적·합리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외투를 착용하면 나른해져 수업시간에 조는 학생이 있다'는 학교 측의 주장과 관련해선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에 따른 막연한 추정에 불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