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행정1부(서아람 부장판사)는 해군사관학교 응시생 A씨에 대한 해군사관학교의 '2020학년도 제78기 해군사관생도 선발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해군사관학교에 입학원서를 접수해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9월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 등으로 이뤄진 2차 시험에 응시했다. 그러나 10월 해군사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불합격 통보를 받고 말았다. 해군사관학교 측에서 군사안보지원부대에 2차 시험 응시자들에 대한 신원조사를 의뢰한 결과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으로 기소유예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였다. A씨는 2018년 블루투스 스피커 등 10만원 상당 물품 3개를 훔쳐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2019년에는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 적발된 적 있었다. 해군사관학교는 이를 사관생도 신분일 경우 퇴교에 해당하는 과실로, 사관학교의 교훈과 사관생도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에도 부합하지 않는 과실로 판단했다. A씨는 과거 처분 전력의 경우 중범죄나 국가안보와 관련한 것이 아니며 학칙상 입학 결격 및 퇴학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신원조사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에 이를 통해 확인한 과거 범죄 전력을 근거로 불합격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형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기소유예 등 수사경력자료에 관해 조회 및 회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원조사는 국가보안 또는 국가안전 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관학교설치법 등에 근거한 각 군 사관생도 선발과 그 취지를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원조사 제도는 오래전부터 그 남용의 폐해와 위험성이 지적됐으며 소년부송치·기소유예 결정된 사건의 수사경력자료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를 처분 사유로 한 것은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발예규에 따르면 신원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종합격자 심의"라며 "이마저도 자기소개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라는 것이고, 신원조사 결과만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가 아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