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경제성 평가의 척도였던 원전 판매단가를 낮춰잡았다는 데 주목했다. 그 결과 불합리하게 낮은 경제성 평가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한수원과 산업부는 2018년 한 회계법인에 경제성 평가를 의뢰하면서 원전 판매 단가를 '전년도 판매단가'에서 '한수원 전망단가'로 바꾸도록 했다. 경제성 평가보다 한 해 앞선 2017년을 기준으로 한수원 전망단가는 55.08원(킬로와트시·kWh 당), 실제 판매단가는 이보다 9.3% 높은 60.76원이었다. 이처럼 한수원은 한수원 전망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추정된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보정하지 않고 전기 판매수익, 즉 경제성을 낮게 추정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또한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에 따라 줄어드는 인건비와 수선비 등을 과다하게 부풀린 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를 '경제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 저하'로 규정했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 사안인 조기폐쇄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조기폐쇄 결정의 당부(當否), 즉 타당성 또는 부당성 여부는 이번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직무감찰규칙 제4조가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정책 목적의 당부 등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조기폐쇄 결정을 내린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은 경제성 이외에도 안전성이나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였는데, 이번 감사는 경제성 평가 점검 위주였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이유로 이번 감사를 바탕으로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고발 조치 없이 관련자 문책을 최소화했지만, 문책 대상자 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겼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선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대해선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주의' 요구를 했다. 조기폐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현 가스공사 사장을 불러 지난달 직권조사를 한 끝에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았다. 감사 방해와 관련해선 자료 삭제를 지시하고 이를 이행한 산업부 공무원 2명에 경징계 이상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감사 저항이 심한 감사는 재임 중 처음"이라고 성토했던 것에 비하면 가벼운 처분이다. 또한 처분 대상자들이 '적극행정에 따른 면책'을 신청했지만,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들 4명의 자료를 수사기관에 '수사참고자료'로 보낼 예정이다. 범죄 혐의가 확실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지만 범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