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옵티머스 1차 수사 '무혐의' 처분 내린 검찰
"횡령죄의 범죄능력 없다", "증거불충분" 등 이유
수사의뢰했던 KCA는 지난 19일에서야 처분 결과 통보
檢, 사태 커지자 지난 7월, 수사의뢰했던 KCA에 수사협조 요청서 전달
與, 내일 대검 국감서 윤석열 총장에 옵티머스·라임 관련 질의 예정

2018년 '옵티머스 사태' 첫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검찰이, 당시 수사를 요청했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뒤늦게 수사협조 요청을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CA가 최근에서야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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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검찰이 옵티머스 수사의뢰 건을 내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하면서 지금의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검찰은 KCA 측이 지난해 9월, 지난 6월과 7월 모두 3차례 문의한 수사진행 사항에 대해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이면 이미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시점이었다.

KCA 측은 지난 19일에서야 검찰로부터 처분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를 보면, 검찰은 내사·진정사건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진정인 등에게 통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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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102119180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