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1024080226578

"靑 경호요원 눈빛 부담스러워요" 헌법소원..결과는?


“청와대 부근 경호원의 눈빛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서울 종로구 효자동 일대를 지나며 이런 생각을 한 이가 더러 있을 텐데 실제로 지금의 대통령 경호가 지나치게 삼엄한 탓에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가 헌법재판소에서 ‘퇴짜’를 맞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평소 청와대 부근을 자주 찾는다는 시민 A씨는 지난달 15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냈다. 그는 청구서에서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제5조에서 ‘경호 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통령경호처장이 청와대 외부인 서울 종로구 효자동 부근까지 경호 구역으로 지정했다”며 “효자동 부근은 경호원의 눈빛이 너무 부담스러운 등 삼엄한 경호 때문에 단순한 택시 통행도 어려워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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