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사망으로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재산의 무상양도에 매기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부의 보다 균등한 분배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 효과가 크지 않다.

상속세는 통상 누진세이다.


일부 나라에서는 고소득 계층에 100%에 가까운 상속세를 부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속세의 과세에는 사망인의 총유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과

각 상속인이 얼마만큼의 재산을 취득했는가에 따라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으며,

나라에 따라 상속세의 세율에도 차이가 있다.


○ 정의

사망에 의해 재산이 법정 상속인이 되는 유족이나 지정한 상속인에게 이전되었을 때에 부과되는 세금.

상속세는 사망자의 유산이 갖고 있는 담세능력 또는 상속에 의해 재산을 무상취득함으로써 생긴 취득자의 담세능력을

세부담의 원천으로 한다. 따라서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소득세와 같은 맥락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제도를 폐지하고 종합소득세로 포함하여 과세하기도 한다. 즉 소득의 개념을 자산의 증가로 생각하는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에서 보면

상속재산의 취득은 불로소득과 같은 성질의 것이라 할 수 있다.


○개념

상속세는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재산의 무상양도(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고 재산을 양도하는 것)에 매기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사람이 죽은 뒤 재산을 양도받는 특권에 대한 수수료라고 생각할 수 있 다. 상속세의 개념은 일차적으로

부의 집중을 억제하여 가급적 균등화하려는 정책적 목적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상속세 는 부의 보다 균등한 분배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 효과가 크지 않다.

상속세는 통상 누진세여서, 일부 나라에서는 고소득 계층의 유산에 100%에 가까운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되는 총유산의 크기가 작으므로 전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과세대상자들은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피하기 때문에 심각한 형평문제를 낳는다.

세금을 피하는 방법으로는 다양한 신탁을 설정해두거나, 죽기 전에 미리 상속자에게 재산을 넘겨주거나,

자선단체·종교단체·교육기관 등에 기부하거나(이런 기부금은 대체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면제받음), 세금이 없거나

적은 나라로 옮겨놓는 방법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면세제도와 세율구조는 부와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사회정책의 표현이다. 배우자와 자녀 또는 자선단체에 대한 증여와 유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자선 단체에 대한 개인의 후원이나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을 보호하려는 사회정책을 나타낸다.


반면 상속세를 많이 부과하는 것에 반대하는 주요 근거는 상속세가 열심히 일하여 재산을 모으고자 하는 의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상속세 때문에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의욕이 꺾여서

경제성장이 방해를 받는다면 상속세는 효용성을 잃는다. 따라서 경제성장이 방해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경계선이 바로 상속세의 효용성을 가름하는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다.


상속세는 실제적인 의미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

대개의 나라에서 상속세는 국가 세입에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며,

소득세와 매출세(거래세) 및 소비세 가 늘어남에 따라 그 중요성 또한 상대적으로 더욱 줄어들었다. 예컨대

미국에서 연방정부 가 거두어들이는 상속세는 전체 연방세입의 2%도 안된다.

세금제도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대부분 이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과세 방법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상속세의 과세에는 2가지의 유형이 있다. 첫째, 유산 자체에 주안점을 두고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상속이 누구에게 얼마만큼 되는가에 관계 없이 사망인의 총유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고

(유산과세), 다른 하나는 상속재산의 취득에 주안점을 두고 과세하는 것으로서 총유산의 크기에 관계 없이 각 상속인이

얼마만큼의 재산을 상속(취득)했는가에 따라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다(유산취득과세).


상속세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한국 등이며,

캐나다 ·오스트리아 ·홍콩 ·뉴질랜드 ·인도 ·이스라엘 등에는 상속세 제도가 폐지되었다.


한국에서는 1950년 제정된 <상속세법>에 의해 과세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1997년 공포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상속세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 한국의 상속세

           

개요
            

상속으로 받은 재산과 권리에 대한 세금.

'상속'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상속에 대한 규정은 <민법> 제1005조에 명문화되어 있다.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피상속인'은 사망자를 말하며, '상속인'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망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고,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된다.


<민법>제1000조에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사망자(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부여된다.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부과된다.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즉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세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다.


이는 한국의 상속세 제도가 유산과세의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상속재산과 과세금액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 한 사람에만 속한 권리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


'상속세 과세가액'이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한 후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추정재산 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동법 제13조).


'공과금'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동법 제14조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채무'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동법 제14조제4항, 동 시행령 제10조).


다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된다(동법 제14조제1항제3호).


비과세 공제
            

전쟁 또는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문화재보호구역의 토지, 분묘에 속한 일정 규모 이내의 임야와

농지,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한 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불우한 사람을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은 비과세 재산으로 상속세가 공제된다(동법 제11조,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7조, 제8조).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 감정평가수수료 및 재해손실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동법 제25조).

'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그박에 자녀공제, 미성년자 공제, 장애인 공제 등의 인적공제와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이 있다. 상속세는 공제액을 제외한 순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세액의 기준이 달라진다.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동법 제60조).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11s2388a


※ 이게 정확한 내용이다. 조중동들아..

좀 상속세 내용을 알아보고 기사를 쓰던지 해라.

일본 언론 아니랄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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