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 금정경찰서는 지난해 11월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 10명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 동의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혐의가 없어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넘겨받아 11개월가량 수사한 뒤 경찰의 송치 내용대로 최근 조합원 10명에게 불기소 처분 통지서를 보냈다. 하지만 조합원 A(79)씨는 고발된 적도 경찰 수사를 받은 적도 없었는데 불기소 처분 통지서를 받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A씨가 경찰에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애초 고발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피고발인 1명과 이름이 똑같은 자신을 착각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을 알았다. 검찰과 경찰은 뒤늦게 실수를 인정하고 전산 자료에서 A씨 인적 사항을 수정했지만, 경찰은 물론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피고발인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원 중에 피고발인 1명과 이름이 같은 A씨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 빚어진 실수"라며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더욱 신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