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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하고 여학생에 책임 돌린 70대男 항소 기각…실형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버스 안에서 여고생의 신체를 더듬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의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 김모(7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3월19일 오후 4시46분께 제주시 노형동 방면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하굣길이던 여고생 B양 자리에 의도적으로 접근해 신체부위를 여러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재판부 앞으로 "여학생들 중에 꽃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꽃뱀이 아니길 기도드립니다"라는 탄원서를 재출해 재판부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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