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기본권 보장" ..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 내달 강행


서울시내 전역을 무료 '와이파이존'으로 만드는 사업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령 위반이라며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서울시는 다음 주부터 시범사업 돌입을 강행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ㆍ비대면(언택트)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27일 "시민들의 통신 기본권을 보장하고 통신비 부담이나 디지털 정보 소외ㆍ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중단할 이유는 없다"며 "과기정통부와 계속 논의하되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통신복지 제고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서울시가 법에서 허용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민간사업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직접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사용정지 명령과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실무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까지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