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 등 8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4월 1일 당시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방침을 규탄하는 교사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경남도청에서 강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경남지사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들의 기자회견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해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