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검찰 총장의 측근이죠, 윤대진 검사장.

그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 대해서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해외로 도피했다 검거까지 됐지만 검찰은 5년 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요.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이 석연치 않은 사건에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검찰이 강제 수사에 다시 착수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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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지난 2012년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포함한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주했다가 체포됐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영장 신청이 6번이나 기각된 끝에 검찰은 송치 1년 반 만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동생 윤대진 부원장은 물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수사가 좌초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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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1029204316708

대윤(윤석열), 소윤(윤대진)이라 검찰 내부에서 불렸던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입니다. 

공소시효가  불과 4개월 남았습니다.

참고로 윤대진은 법무부 검찰국장 당시 드루킹 경찰 수사를 지휘하여 김경수 지사를 구속시켰던 검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