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MBN의 불법행위가 방송법 제18조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문제라고 판단했으며, 불법행위를 알았다면 2011년 당시 최초승인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상임위원 다수가 ‘승인 취소’가 아닌 ‘6개월간 24시간 영업 정지’를 선택했다. 방송법 18조1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경우 방송사업자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광고 중단, 승인 유효기간 단축에 나설 수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추천 김효재·안형환 상임위원은 0시~6시 새벽 시간대 영업정지를 요구했다. 반면 한상혁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위원은 6개월간 24시간 영업정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추천 김창룡 상임위원은 ‘승인 취소’를 주장하다 합의제 정신에 따라 6개월간 24시간 ‘영업 정지’로 입장을 바꿨다. 결국 3대2로 24시간 영업정지가 결정됐다. 김효재·안형환 상임위원은 “무력감을 느낀다”며 유감을 밝혔다.




김현 시발련 진짜 짜증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