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경호처가 무뢰배처럼 국회 경내를 휩쓸고 지나간 것도 모자라 권총으로 무장한 청와대 경호원이 민의의 현장 국회에 있었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국회사무처가 이 사실을 알고 묵인했는지 밝혀서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대통령 경호로 청와대 경호처가 국회에 들어올 때는 허가 없이도 총기를 반입해왔다"고 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경호행사장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해 무기를 휴대하고 임무를 수행한다"면서 "이는 청와대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도 마찬가지이며 해외행사 시에도 예외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 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