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42)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방세를 결제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결제 대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연 2∼30%의 현금을 되돌려 주겠다며 속칭 '카드깡'을 한 뒤 카드 대금을 입금하지 않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180여 명으로 피해 대금은 1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캐피탈 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수천 회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모자 등을 상대로 여죄와 범행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