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30일 살인 혐의로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A(63·남)씨를 구속했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28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 B(53·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1시간 30분 뒤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다. A씨는 평소 아파트 관리비 사용 문제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고 B씨와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하면서 최근 외부 기관에 회계 감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인 해당 아파트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A씨의 계속된 의혹 제기에 B씨가 직접 감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도급 서류 등에) 도장을 찍었다가 잘못되면 돈을 갚아줘야 하는 등 책임을 지게 될 것이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의 유족은 "A씨가 억지 주장을 해서 (고인이) 평소 힘들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